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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차별개선과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 적용 관련

기관
고용차별개선과
문서번호
고용차별개선과-608
회시일
2016. 04. 01.
Question

1.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내지 제9조의6에 따른 어느 하나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자도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에 해당되는지? 2. 「국민체육진흥법」 개정(’12.2.17, 법률 제11309호)에 따라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제7호를 적용함에 있어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에 대한 행정해석이 변경되는지? 3.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의 적용과 관련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학교운동부지도자’에 관해 회시한 내용(고용차별 개선과-2507, ’13.12.10.)를 ‘경기지도자’에게도 적용하여 판단할 수 있는지?

Answer

1. 귀 질의서에 첨부하신 우리부 기존 행정해석 내용(고용차별개선과-2507, ’13.12.10.)과 같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부여받은 자에 한하여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2. 「국민체육진흥법」 개정(학교체육교사, 생활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 등으로 정한 체육지도자의 종류를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 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등으로 세분화)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취득 여부에 대해 “체육지도자란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고 보다 명확하게 규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존 우리부 행정해석에 대한 변경 사항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학교운동부지도자” 중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부여받은 자에 한하여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에 해당된다는 우리부 행정해석은 “경기지도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