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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복지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어도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이 가능한지

기관
퇴직연금복지과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930
회시일
2016. 03. 09.
Question

A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존재하는 경우 별도로 B기업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지 불가할 경우, A기업은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에 의한 기금법인의 해산사유에 의한 해산으로 기금법인을 소멸시킨 이후에만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것인지

Answer

「근로복지기본법」개정으로(16.1.21 시행)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가 도입되어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으며, -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A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설립되어 있더라도 이와는 별개로 B기업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가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