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정책과
임금피크제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 기관
- 근로기준정책과
- 문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1318
- 회시일
- 2016. 02. 17.
Question
법정 정년 연장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Answer
법정 정년 연장과 이에 따른 임금피크제 등은 하나의 근로조건으로서 서로 대가 관계나 연계성이 반드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존 정년이 도달하는 해의 최종임금 수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임금 감액을 수반하는 임금피크제 도입은 정년연장에 관계없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 정책과-848 ’16.1.22.)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법정 정년 시행에 따라 연장된 정년에 맞게 임금피크제 지급률을 변경하면서 기존 임금 지급 수준보다 낮아지지 않는다면 불이익변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