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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제과

소각용융로 출탕작업의 보안작업 해당여부

기관
노사관계법제과
문서번호
노사관계법제과-231
회시일
2016. 02. 01.
Question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의 소각용융로는 평균 1시간에 4회의 작업주기로 정기보수기간을 제외하고는 연중 24시간 가동되고 있는데, 소각용융로 출탕작업이 정지될 경우 아래와 같은 피해가 예상되는데, 소각용융로 출탕작업이 보안작업에 해당하는지 - 소각 용융물이 용융로 내부에서 굳어 출탕구가 막힘으로 인하여 소각이 더이상 진행될 수 없어 소각장 가동 중지 - 생활쓰레기 매립처리를 위한 비용과 소각용융로 정지 후 재가동 시 추가비용 발생

Answer

귀 사안의 경우 쟁의행위 돌입까지 투입된 쓰레기에 대한 출탕작업을 정지한다면 작업시설인 용융로가 손상되므로 동 업무를 보안작업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 용융로의 손상을 막기 위하여 사전에 용융로 가동을 정지하거나 용융로 가동 중 쟁의행위로 인한 출탕작업이 정지되더라도 기존의 출탕작업을 완료한 후 용융로 가동을 중단한다면 용융로의 손괴방지가 가능하므로 출탕작업을 보안작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