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

기금법인 임원의 임기

기관
퇴직연금복지과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4237
회시일
2015. 12. 02.
Question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가 삭제되어 정관의 임기규정도 삭제하려 하나, 종신이사가 되어 해임사유를 보완하여 정관 개정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Answer

현행 「근로복지기본법」은 제59조에 임기 규정을 두어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및 이사의 임기는 각각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민법상 재단법인의 규정을 준용하므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이사 등의 임기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어 동 임기규정을 삭제하였는 바,(16.1.21.부터 시행) - 따라서, 협의회 위원 및 이사, 감사의 임기는 복지기금협의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기간을 정관에 명시하거나, 구체적인 선임 및 해임 사유를 정관에 명시하여 사유 발생 시, 후임 임원을 선출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