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복지과
기금법인 임원의 임기
- 기관
- 퇴직연금복지과
- 문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4237
- 회시일
- 2015. 12. 02.
Question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가 삭제되어 정관의 임기규정도 삭제하려 하나, 종신이사가 되어 해임사유를 보완하여 정관 개정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Answer
현행 「근로복지기본법」은 제59조에 임기 규정을 두어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및 이사의 임기는 각각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민법상 재단법인의 규정을 준용하므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이사 등의 임기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어 동 임기규정을 삭제하였는 바,(16.1.21.부터 시행) - 따라서, 협의회 위원 및 이사, 감사의 임기는 복지기금협의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기간을 정관에 명시하거나, 구체적인 선임 및 해임 사유를 정관에 명시하여 사유 발생 시, 후임 임원을 선출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