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노사관계법제과

주중 1일간 적법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 방법

기관
노사관계법제과
문서번호
노사관계법제과-2298
회시일
2015. 11. 04.
Question

1주간의 소정근로기간 중 1일간 적법한 쟁의행위를 실시하고 나머지 소정근무일은 정상근무하였을 경우 주휴수당 지급 방법

Answer

적법한 쟁의행위로 인해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이 포함된 주의 유급주휴일은 주간 정상 소정근로일수에서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실제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부여하고, - 유급 주휴수당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다면 주간 정상 소정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쟁의행위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제 소정근로시간의 비율에 따라 부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