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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정책과

중대재해 발생보고 시적 범위

기관
산재예방정책과
문서번호
산재예방정책과-3231
회시일
2015. 09. 10.
Question

중대재해 발생보고에 대한 시간범위 관련 1. 사고로 인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제10조) 중대재해(사망)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고용노동부 지방기관에 보고해야 되는데, “지체없이”가 시간상 몇 시간 이내인지 2. 토, 일요일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여 노동부 전화, 팩스번호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경우 어떤 방법으로 보고해야 하는지 및 보고시간의 범위

Answer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지체없이”는 “정당한 사유(재해 등으로 통신수단의 이용이 곤란하거나 재해자 응급구호, 2차 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등 최소한의 안전보건 조치를 위하여 지체되는 경우 등)가 없는 한 즉시”로 해석하고 있음 - 이러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장을 관할하고 있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구체적인 재해사실 관계를 조사한 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중대재해 발생보고를 ‘지체없이’ 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장에서 재해발생 사실을 조작하거나 은폐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되어 이러한 점을 예방하기 위한 것임 - 또한 기관의 전화번호 등은 인터넷, 114 등에서 확인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