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차별개선과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 기관
- 고용차별개선과
- 문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1618
- 회시일
- 2015. 09. 01.
Question
당초 ’13.8월~’15.12월까지 한시적으로 추진예정인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을 ’17.12.31.까지 연장하여 진행할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Answer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제1호에 따르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되는 바, - 만약, 귀 질의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당초 사업기간: ’13.8월 ~’15.12월)이 ’17.12.31.까지 연장 시행된다면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이라고 볼 수 없어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