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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제과

쟁의행위 찬반투표 시기 및 찬반투표 가결 후 조합원 수가 변동할 경우 재투표를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기관
노사관계법제과
문서번호
노사관계법제과-1414
회시일
2015. 07. 24.
Question

쟁의행위 찬반투표 시 노조법상 그 시기가 정해져 있는지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 후 조합원 수의 변동이 있는 경우 재투표를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Answer

노조법상 쟁의행위의 찬반투표 시기에 대해서는 정한 바가 없으므로 노동조합 규약이나 단체협약상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됨. 한편,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후 조합원 수의 변동이 있더라도 노동쟁의 상태가 동일하다면 별도의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칠 필요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