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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무원이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경우 공무원노조 가입이 제한되는지 여부

기관
고용노동부
문서번호
공무원노사관계과-970
회시일
2015. 05. 27.
Question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바목에서 ‘보안업무’에 정보보안 업무가 포함되는지

Answer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2호‘바’목에서 “보안업무”를 주로 하는 자 등을 노조 가입이 제한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귀하가 질의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공무원의 경우 노조가입 제한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관련 노조가입 제한 대상은 기관의 보안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 소속되어 국가 기밀 등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취급하는 등 기관의 보안 관련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공무원이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보안 업무에는 기밀문서 및 정보통신 보안문서도 포함된다 할 것임 다만, 지방자치단체 각 부서(실·국·과)에서 비밀취급 인가를 받아 보안 관련 업무를 일시적·부수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은 노조가입 제한 대상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