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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제과

쟁의행위 기간 중 사용자 동의가 없는 사내 현수막 설치의 정당성 여부

기관
노사관계법제과
문서번호
노사관계법제과-384
회시일
2015. 02. 25.
Question

노조가 쟁의행위 기간 중 사용자의 동의없이 사내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용자의 동의 없는 사내 현수막 설치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Answer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주체·목적·수단·방법·절차 등이 모두 정당 하여야 함. 쟁의행위 중인 경우 사용자의 시설관리권 침해 여부는 쟁의권의 본질과 사용자의 재산보호권을 비교형량해서 판단하여야 하는 바, 현수막 설치장소·내용, 현수막 설치를 한 목적 및 필요성, 현수막 설치로 인해 침해된 손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