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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정책과

복수의 취업규칙 간 우열 관계

기관
근로기준정책과
문서번호
근로기준정책과-2138
회시일
2023. 07. 04.
Question

징계의 감경 기준을 정하고 있는 복수의 취업규칙(인사규정, 인사규정 시행 세칙)의 내용이 다른 경우 적용되는 감경 기준은 무엇인지

Answer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은 명칭을 불문하고 사업(장)의 근로자에대한 근로 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을 집단적이고 통일적으로설정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작성한 준칙을 말함.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답변은 어려우나, - 질의 사안의 ‘인사규정’과 ‘인사규정 시행세칙’은 해당 사업장근로자들이 준수해야 할 복무에 관한 사항과 그 복무규정 위반 시제재 등을 규정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봄이 상당하고, 취업규칙은 사업장 내의 자체 규범으로 일차적 해석 권한은 취업규칙의 작성권한을 가진 사용자나 당해 사업장의 노사당사자에게 있다고 할 것임. - 한편 일반적으로 ‘시행세칙’이라 함은 상위 규범에서 정한 사항을 보다 상세히 규정한 하위규범을 말하는바, 그럼에도 질의 사안에서 들고 있는 두 규정에서 징계 감경기준에 관하여 각 다르게 규정하거나 배치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의 우열이나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고, 만약 두 규정 간 해석 다툼 등으로 근로자에 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는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등을 통해 징계에 관한 정당성 여부를 다툴수 있음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