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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차별개선과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종사자 무기계약 전환 관련

기관
고용차별개선과
문서번호
고용차별개선과-42
회시일
2015. 01. 07.
Question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데, 현재 추진 중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과 관련하여 무기계약 전환 대상에 포함되는지?

Answer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은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 참여자 및 수혜 대상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고용차별개선과-2310, ’13.11.28.) 다만, 「기간제법」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1.11.28.)」에 따른 무기계약 전환 대상인지는 별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해당 업무가 상시·지속적인 업무라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보완지침(’13.4.)」의 취지 및 해당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감안할 때 무기계약으로 전환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