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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과

기금의 출연 기준(2)

기관
근로복지과
문서번호
근로복지과-4758
회시일
2014. 12. 09.
Question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의 출연기준에서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수익사업부분 세전이익을 적용하는 것인지, '비수익사업부문과 수익사업부문 세전이익 합계액의 5%를 적용하는 것인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의 경우, 자본금은 회사의 기본재산만 해당되는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을 합한 기금 합계액으로 적용하는지 사실관계 ○해당 회사는 산업발전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특수법인임 ○회계처리: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으로 구분하여 계리 ○회사의 자본: 기금과 이익잉여금으로 구성, 기금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관리되고 있으며,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자산의 총액은 기본재산금액이 등기되어 있음

Answer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이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ㆍ조성하여 근로복지사업을 행하는 것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에 명시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상 결산재무제표에 나타난 세전 순이익을 말하는 바, 동 기준으로 출연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위 규정은 임의규정에 불과하므로 귀 사에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하여 계리하는 이유가 있다면 당해 사업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에서 규정한 ''해당사업의 자본금이란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장)의 해당 사업의 자본금, 즉 주식회사의 경우 발행주의 액면총액을, 조합ㆍ유한회사ㆍ합명회사ㆍ합자회사의 경우에는 출자금액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