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정책과
재해일과 사망일이 다른 경우 중대재해 발생보고 여부
- 기관
- 산재예방정책과
- 문서번호
- 산재예방정책과-4276
- 회시일
- 2014. 11. 25.
Question
사업장에서 재해가 2014.6.9. 발생하여 2014.7.2.에 근로복직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여 요양 중 재해자가 2014.7.13.에 병원에서 사망하여 재해일과 사망일이 다른 경우 중대재해 발생보고 대상인지 여부
Answer
· 재해로 인해 요양신청을 하여 요양 중 재해자가 사망하여 재해일과 사망일이 다른 경우라도 재해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 사망시점에서 중대재해에 해당하고 지체없이 중대재해 발생보고를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