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산재예방정책과

별도 설치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효력

기관
산재예방정책과
문서번호
산재예방정책과-3757
회시일
2014. 10. 16.
Question

갑회사의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사무직 근로자 단체가 ‘사무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이행이 따르는지 여부

Answer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음에도 일부 근로자들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별도로 설치·운영하고자 한다면 동 위원회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보기 어려워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