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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제과

요양병원의 필수공익사업 해당여부

기관
노사관계법제과
문서번호
노사관계법제과-1878
회시일
2014. 07. 29.
Question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이 노조법상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Answer

요양병원은 의료법 규정에 따른 병원으로 공익사업이고, 생명 및 건강에 대한 사항을 다루는 업무를 수행하여 중단시 일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성질을 갖고 있고 있으며, 환자의 특성상 노인성 질환으로 지속적인 관찰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등 다른 병원이 곧바로 치료를 대신하기 어려워 그 업무의 대체가 곤란한 등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