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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차별개선과

출산에 따른 파견기간 관련

기관
고용차별개선과
문서번호
고용차별개선과-14555
회시일
2014. 07. 25.
Question

당사 여성근로자 ‘A’가 2012.9.30.부터 2014.6.30.까지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동 기간동안 파견근로자 'B'를 사용하였음 - 육아휴직으로 인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사유가 해소 되었으나, 여성근로자 ‘A’에 대해 업무 인계인수 차원에서 2014.9.29.까지 파견근로자‘B’를 더 사용할 수 있는지? 당사 ‘A’가 다시 임신을 하여 2014.9.30.부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어, 이때 파견근로자 ‘B’를 2014.9.30.부터 출산으로 인한 사유가 해소되는 기간 동안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

Answer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서는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근로자파견대상 업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하고, - 같은 법 제6조제4항에서는 출산·질병·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을 파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날 부터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까지가 되어야 할 것이며, 귀 예시의 경우라면 파견기간은 ‘A’의 출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인 2014.6.30.까지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는 출산·질병·부상 등의 사유 발생 여부 및 그 사유가 해소되는 기간 등을 명확히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파견기간에 대한 임의적 해석 또는 이해관계에 따른 남용 등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파견법」에서 출산 따른 파견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이러한 사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하여 동일한 파견근로자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A’가 다시 임신을 하여 동일한 파견근로자 ‘B’를 14.9.30.부터 ‘A’의 출산으로 인한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까지 사용해도 무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