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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과

산업재해 해당 여부

기관
산업안전과
문서번호
산업안전과-1431
회시일
2013. 12. 27.
Question

도로 하부에 가스배관을 매설하는 공사 진행과정에서 “가스배관 매설 후 되메우기” 작업을 하던 굴삭기에 배치된 신호수가 다른 장소(700m거리)에서 작업을 마치고 돌아오던 굴삭기에 충돌하여 사망한 사고 관련, 산업재해 여부, 재해건수 산정 대상 여부를 내사종결한 경우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지?

Answer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서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 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의 걸리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 현장에서 채용한 근로자가 가스배관 매설작업을 위한 건설기계 유도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하였다면 산업재해에 해당할 개연성이 높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함 · 내사종결이라는 것은 조사결과 해당 사업주의 법위반사항이 없어 조사를 종결한다는 의미로 산업재해 여부와는 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