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근로개선정책과

출산전·후휴가 급여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기관
근로개선정책과
문서번호
근로개선정책과-6703
회시일
2013. 11. 12.
Question

임신한 근로자의 요청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근로시간 단축 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 아니면 근로시간이 단축된 시점, 즉 출산전·후휴가 신청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

Answer

고용보험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은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출산전·후휴가 급여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