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센터 관리·지원 인력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 기관
- 고용차별개선과
- 문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1948
- 회시일
- 2013. 10. 08.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 구에서는 자원 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급실무자와 코디네이터를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고 있음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되어 코디네이터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나, 유급실무자의 경우 예산은 청년실업해소 유급실무자 인건비로 지급하며 별도의 운영지침 또는 규정은 없는 실정인데, 유급실무자를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 또는 제3조제3항제1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의 전문인력(코디네이터)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바 있음 (고용차별개선정책과-840, ’09.7.23.)다만, 귀 질의의 “유급실무자”는 담당업무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은 자원봉사센터 당 2인의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을 뿐, “유급실무자”는 사업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사무국장”이라는 직위로 미루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직종으로서 사업을 관리하는 인력으로 판단되는 바, 동 사업의 간접적인 지원인력에 불과하며 그 업무도 전형적인 공공행정서비스의 영역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유급실무자(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한편,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되나,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자원봉사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사무국장 등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기간제법」(2년)과 달리 정한 규정은 없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