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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제과

일정기간을 사이에 두고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각각의 쟁의행위별로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명단을 달리 통보할 수 있는지 여부

기관
노사관계법제과
문서번호
노사관계법제과-2258
회시일
2013. 08. 23.
Question

일정기간을 사이에 두고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각각의 쟁의행위별로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명단을 달리 통보하는 것도 가능한지 여부

Answer

노조법 제42조의6에 따라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는 조합원 중 쟁의행위 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할 조합원을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이에 따라 근로자를 지명하고 이를 노동조합과 그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함.쟁의행위가 일정기간별로 간격을 두고 예정된 경우 노동조합은 쟁의행위의 일정기간 별로 조합원을 달리 편성하여 통보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때 쟁의행위가 일정기간별로 간격을 두고 예정된 경우라 함은 귀 질의의 '을설'에 해당한다 할 것임. * (을설) 각각의 쟁의행위란 반드시 독립적 파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실상 하나의 쟁의행위로서 파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술의 일환으로 '파업-복귀'를 반복하는 파상파업 등에 있어서도 일정 간격을 유지하는 한, 역일이 구분되는 각각의 파업일 도중에 필수유지 근무자 명단을 달리 통보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