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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과

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회사상환 약정형 차입시 차입한도

기관
근로복지과
문서번호
근로복지과-2647
회시일
2013. 07. 30.
Question

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회사상환 약정형 차입을 통해 우리사주제도를 실시하는 경우 차입금 한도

Answer

근로복지기본법 제42조제2항에 따르면 우리사주 실시회사는 우리사주 취득을 위한 차입 자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금전과 물품을 출연할 것을 우리사주조합과 약정할 수 있고, 영 제21조제2항제2호에서는 조합이 차입하는 차입금의 총액 한도를 직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조합원의 급여총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로 정하고 있음. 분할회사에서 영위하고 있는 사업 중 일부사업을 인적분할하여 신설된 회사는 분할대상 부문에 속하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인적분할로 신설된 회사가 분할회사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였다면, 분할회사에서 지급받은 직전연도 조합원 급여총액 범위 내에서 차입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