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법제과
공항 내 주차관제 및 교통관리시스템 운영업무가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기관
- 노사관계법제과
- 문서번호
- 노사관계법제과-1990
- 회시일
- 2013. 07. 18.
Question
현재 위탁업체를 통해 관리 중인 공항 내 주차관제시스템과 교통관리시스템 운영이 항공운수사업의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는 여부
Answer
위탁 운영 중인 주차관제시스템과 교통관리시스템은 노조법 시행령 제22조의2의 항공운수 사업의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