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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제과-1937, 노사관계법제과

투쟁구호가 적힌 조끼, 등벽보 등을 착용하고 근무할 경우 또는 사복투쟁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관
노사관계법제과-1937, 노사관계법제과
문서번호
노사관계법제과-1937, 노사관계법제과-286
회시일
2013. 07. 10.
Question

(질의 1) 특수경비원이 근무시간 중 제복에 투쟁구호가 적힌 리본 및 배지(badge) 그리고 조끼를 착용하고 등벽보를 부착함으로써 출입인들(승객, 공항근무자들)에게 불쾌감 및 민원을 유발하는 경우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규상 지방경찰청에 신고한 복장 이외 각종 부착물 부착 또는 조끼 착용을 복장위반으로 규정하고 있음. (질의 2) ○○관광개발공사 역사 내 고객안내승무원들이 노조법상 소정의 절차를 거쳐 사복투쟁을 하는 경우, 동 사복투쟁 행위를 쟁의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Answer

(회시 1) 단체교섭 결렬에 따라 노동조합이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투쟁구호가 적힌 조끼, 등벽보 등을 착용 또는 부착하는 경우 그 행위가 업무의 정상적인 운행을 저해하지 않는다면 노조법상 쟁의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임 (회시 2) 사복투쟁이 쟁의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의 종류, 업무의 특성, 복장 미착용의 시기, 장소, 기간, 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