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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제과

공동교섭대표단의 내부 의사결정 방법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 공동교섭대표단 대표의 결정만으로 조정신청이 가능한지

기관
노사관계법제과
문서번호
노사관계법제과-1714
회시일
2013. 06. 13.
Question

공동교섭대표단 내부 의사결정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동교섭대표단 대표의 결정만으로 조정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Answer

노조법 제29조의4항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 에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공동으로 교섭대표단을 구성하여 사용자와 교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이 자율적 단일화 기간에 사용자의 개별교섭 동의가 없고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라면 노동조합은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여 사용자와 교섭하여야 함 공동교섭대표단이 자체적으로 내부 의사결정 방법 등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라면 원칙적으로 공동교섭대표단의 대표자뿐만 아니라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는 모든 교섭위원의 동의가 있어야 조정신청이 가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