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개선정책과
해고 예고 수당
- 기관
- 근로개선정책과
- 문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3232
- 회시일
- 2013. 05. 31.
Question
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기간 도래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 시 별도의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Answer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정해진 기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 되므로 별도의 해고예고가 필요하지 않음. ○ 다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등 계속근로 기대법리에 따라 해고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 갱신여부를 근로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