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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제과

필수공익사업은 아니나, 원청으로부터 필수유지업무를 일부 위탁받아 수행하는 위탁업체의 대체근로 제한 적용 여부

기관
노사관계법제과
문서번호
노사관계법제과-1536
회시일
2013. 05. 20.
Question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업체가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원청업체로부터 필수유지업무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용역업체에 대해 노조법 제43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Answer

노조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한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없는 자를 채용·대체 또는 도급·하도급을 줄 수 있음. 필수공익사업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용역업체가 필수유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더라도 노조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같은 법 제43조제3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