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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정책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기관
산재예방정책과
문서번호
산재예방정책과-925
회시일
2013. 05. 09.
Question

1. 기존 단일 노동조합 “S”에서 단체협약에 의거 공사와 합의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선임(중앙1, 지부4명)을 근거로, 현재 “S” 노동조합이 명감을 전부 해촉(“M”노조에 3명이 소속되어 있음)하고, “S” 노조원을 대상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요청 할 수 있는지? 2. 기존 단일노조 “S” 에서 추천하여 위촉된 명감이 복수노조가 되어 타 노조“M” 에 가입하였고, 단체협약의 주체이고, 근로자 과반을 넘은 “S” 노조대표가 현재 명감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해촉을 요구하고 “S” 조합원을 대상으로 명감을 추천할 수 있는지(“M”소속 명감은 사퇴의사가 없고 잔여임기를 주장 함) 3. 단체협약과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의거 중앙명감 1인과 지부별(역무, 승무, 차량, 기술) 각 1명 씩 5명으로 구성할 수 있는 명감인원을 노동조합별로 각기 요구할 때 사측이 할 수 있는 방법은

Answer

1. 질의 1, 2 관련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사업장별 근로자대표가 소속근로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추천하거나 해촉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장 단위로 1명씩 위촉할 수 있음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 요청 권한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3제1호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에게 부여되어 있으므로 기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임기가 남아 있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해촉을 요청할 수 있음 2. 질의 3 관련 · 단체협약과 안전보건관리규정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인원에 대하여 규정한 내용과 관계없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사업장 단위로 1명씩 위촉을 요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