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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대학교 부속병원에 종사하는 의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기관
고용노동부
문서번호
국민신문고
회시일
2012. 12. 27.
Question

당사는 대학교 부속병원으로 다음과 같이 다양한 직종이 근무하는 바, 직종별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적용 여부에 대해 문의 1. 의사 가. 대학교 소속 교수 :대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병원에선 환자를 진료 (급여는 대학교에 지급, 진료수당은 병원에서 대학교로 이체 후 대학교에서 지급) 나. 병원 소속 수련의 2. 병원 소속 정규직 및 계약직 직원 3. 외부 인력(병원에서 근무):1) 용역, 2) 파견근로자

Answer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 무주체는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하는 사업주이며 같은 법 제3조 및 시행령별 표 1에 따라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같은 법 제31조가 적용되지 아니할 수 있음 2.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병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이전부적용되는 업종으로 수련의, 정규직 또는 계약직 등에 관계없이 귀병원에서 고용하여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법상 적합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3. 다만, 대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교수의 경우 대학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교육 서비스업(같은 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1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교수에 대한 교육 실시 의무는 없음 4. 또한, 외부 인력 중 용역업체의 근로자는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교육 실시 의무가 있으며 ○파견근로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해당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 보므로 사용사업주에게 교육 실시 의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