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개선정책과
아파트 위탁업체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관련
- 기관
- 근로개선정책과
- 문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6626
- 회시일
- 2012. 12. 05.
Question
◆ 입찰공고문 상의 고용승계 관련 조항에 따라 새로운 용역(위탁)업체가종전 당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를 고용승계 할 경우, 종전 용역(위탁)업체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를 연속 근로자로 보아 종전 업체에서의근무기간과 새로운 업체에서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1년 도래되는 시점에서 새로운 용역(위탁)업체가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타당한지 여부
Answer
◆ 주택관리업자가 귀 기관으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탁받아 관리 직원의임명, 노무관리, 보수 및 퇴직금 지급 등 업무수행에 관하여 전권을 행사하는 경우 - 위·수탁계약이 해지되어 양 업체간에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없는 한 원칙적으로 새로운 업체가, 종래 업체와 근로자간에 맺어진근로관계를 승계하여야 할 법적의무는 없음.(「아파트 종사근로자의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지침」 근로기준팀-8048, 2007.11.29. 참조).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드리기 곤란함. - 위·수탁계약서 에 고용승계 에 관한 별도의 약정 이 없었고 종래 용역업체에서 퇴직금 지급 대상자(1년 이상 근속자)에게 퇴직금 지급을완료한 채로 새로운 용역업체에서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하였다면,이로 인해 근속기간은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 시점부터 기산되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