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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개선정책과

임금상당액에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기관
근로개선정책과
문서번호
근로개선정책과-6391
회시일
2012. 11. 29.
Question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에 대해 원직 복직 명령으로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 전액을 지급하였음. - 임금상당액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미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가 해고기간중의 근무시간(출근시간 : 09:00, 퇴근시간 : 18:00)이후발생하지 않은 연장근무수당 요구의 근로기준법상 적법성 여부

Answer

◆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제18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같은 법 제19조에서 말하는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포섭될 임금이 전부 포함됨.(대법원 1993.12.21. 선고 93다11463 판결 참조) ◆ 귀 질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지급하여야 할 임금상당액 액수에 대하여 법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나,통상 대법원 판례 등에서 그 지급범위를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임금의 총액에 포섭될 임금’으로 판시되고 있음. - 다만, 객관적으로 타당한 임금상당액의 구체적인 액수는 최종적으로민사소송 등을 통해 확정이 가능할 것임.(대법원 2010.10.28. 선고2010두12682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