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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산재예방과

노. 사간 합의 지연으로 작업환경측정 주기를 넘긴 경우 과태료 부과 여부

기관
제조산재예방과
문서번호
제조산재예방과-3225
회시일
2012. 11. 21.
Question

A사업장은 작업환경 측정 대상 사업장으로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인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을 노·사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견 등으로 합의가 늦어져 정해진 작업 환경 측정주기(6개월)를 넘긴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Answer

법 제4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의 4에 따라 측정주기를 준수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할 것임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 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규정과 작업환경 측정을 주기 내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항이므로 벌칙 조항도 각각 적용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