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개선정책과
요양 및 휴업보상 판단 관련 여부
- 기관
- 근로개선정책과
- 문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4833
- 회시일
- 2012. 09. 26.
Question
◆ 일용근로자인 경우 평균임금은 근기법 제2조(정의) 제6호, 근기법시행령제3조(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재법시행령 제23조(근로형태가 특이한근로자의 범위)중 어느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 하는지 여부 ◆ 진정인의 요양 및 휴업보상 기간과 관련하여 주치의가 발행한 진단서상치료기간(3주, 2012.6.28~2012.7.18)과 실제 치료기간(2012.6.28.~2012.8.1)중어느 기간을 대상으로 보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Answer
◆ 근로기준법령에는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에 대해 따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항에 따라 산정하면 될 것임. ◆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이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거나업무상 사망한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행해야 하는 각종 보상을말하며, 실제 요양 및 치료기간을 대상으로 보상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