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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개선정책과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의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해당 여부

기관
근로개선정책과
문서번호
근로개선정책과-4335
회시일
2012. 08. 27.
Question

◆ (주)○○○○는 ○○○○○○○공단이 운영, 관리하는 시흥시 신천동 등에설치된 공영주차장을 공단으로부터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주차관리 요원을고용하여 사용했던 사용자임. ◆ 사건개요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차관리요원이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따라 감시 적·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해당 여부

Answer

◆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감시적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감시 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고, - 법 제63조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단속적 근로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함. ◆ 귀 질의의 경우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의 주 업무가 주차 차량의 입 ·출차시간기록, 요금징수, 주차차량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 동 업무는 상태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적고 실 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이하인 업무로서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돌발적인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감시·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