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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제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의 명칭을 규정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위반인지

기관
노사관계법제과
문서번호
노사관계법제과-2334
회시일
2012. 08. 16.
Question

◆ 사실관계 - B신설노조가 2012.1.12. 사용자에게 교섭 요구 - 사용자의 ��섭요구 사실 공고에 따라 A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참여 - A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됨. - A노조는 사용자와 2012년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함. ◆ 질의내용 - B신설노조가 사용자에게 단체협약 전문에 B노조의 조합명을 명기해 줄 것과 A노조의 운영위원과 동일한 직책인 B노조의 ‘중앙위원’을 표기해 줄 것으로 요구하였지만 이를 거부함. - 상기 내용이 포함되지 않고 작성된 단체협약이 정당한지, 만약 그러하다면본 단체협약을 B노조의 단체협약으로 보아 미표기 부분을 B노동조합이 편의에의해 해석하고 요구할 수 있는지

Answer

1. 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이정해진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그 지위유지 기간 동안 독립적으로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할 것임. 2. 다만, 체결되는 단체협약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조에 적용되는 점을 감안할 때,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당해 단체협약에 교섭대표노동조합 외에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조의 명칭도 규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노사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사안이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