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근로개선정책과

월 고정급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산정방법

기관
근로개선정책과
문서번호
근로개선정책과-4026
회시일
2012. 08. 06.
Question

◆ 해고예고수당 산정의 건과 관련하여 30일분의 통상임금의 의미는? (근로자 ‘갑’의 월급 기본급 1,500,000원, 연장근로수당 300,000원 일 때)

Answer

◆ ‘해고예고수당’ 관련 -「근로기준법」제26조 규정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이때 ‘1일분의 통상임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산정(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나눈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한 금액)하여야 함. - 따라서, 귀 질의 상 해고예고수당은 월 통상임금을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1일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30일분 이상지급하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