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노사관계법제과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한 경우 자율적단일화 기간 산정 기산점은

기관
노사관계법제과
문서번호
노사관계법제과-2254
회시일
2012. 08. 02.
Question

▶기존노조 A가 있고, B노조는 2012.4.26. 설립됨. ▶A노조의 2012.2.17.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는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지 않았으나 A노조는 이에 대해 이의신청 하지 않았음. ▶A노조는 2012. 4.23 재차 단체교섭 요구함. ▶사용자는 2012.4.26. 교섭요구 사실을 7일간 공고하고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함.(A노조, B노조) ▶A노조는 노동위원회에 최초의 교섭요구일이 2012.2.17.자 임에도 사용자가 교섭요구일자를 2012.4.23. 자로 잘못 확정공고 하였으므로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이의신청함. ▶노동위원회는 최초 교섭요구 한 날짜를 다르게 공고하였으므로 결정서를 송달받은 즉시 5일간 최초 교섭요구 한 날짜를 2012.2.17. 수정하여 전체 사업장에 공고하도록 결정함. 자율적단일화 기간은 언제부터 산정이 되는지

Answer

1. 노조법 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6에 따라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 또는 결정된 날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기한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귀 사안의 경우 노조가 사용자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에 대해 자신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어 이에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하였고, 그 결과 인용 결정으로 사용자가 수정공고를 한 경우라면 자율적 단일화는 수정공고가 끝난 날부터 14일간이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