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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정책과

중대재해 발생 시 수시감독 대상

기관
산재예방정책과
문서번호
산재예방정책과-4066
회시일
2012. 07. 30.
Question

수급업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수시 감독 대상 여부 판단은? (사업장 개요) - 도급인 A사 : 제조업, 상시 근로자 약 20,000명 - 수급인 B사 : 제조업, 상시 근로자 약 150명 ※ 도급인 A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의 사업주이며 수급인 B사 이외 다수 수급인에 하도급을 주어 작업 (중대재해 개요) 수급인 B사 소속 근로자가 크레인을 이용하여 중량물을 운반하던 중 중량물이 낙하하여 사망(산안법 위반에 기인한 중대재해에 해당) 집무규정 제9조 제2항 제1호 단서 조항에 재해자는 산 안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집무 규정 제9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산안법 위반에 기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도급인 A사로, A사만 수급 인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 수로 사고 성 사망만 인율을 산정 하여 감독 대상 여부 판단 산 안법 위반에 기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A사, B사가 모두 해당 되며, 각 사업장별 하수급인의 근로자 수를 포함한 근로자 수로 산정한 사고성 사망만 인율에 따라 감독 대상 여부 판단.

Answer

산업안전보건업무 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훈령 제63호) 제9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수시 감독 대상은 “산안법 위반에 기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해당 중대재해를 포함한 최근 1년간 사고성 사망만 인율이 전년도전업 종사 고성 평균 사망만 인율을 초과하는 사업장”으로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산 안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수급인의 근로자(집무규정 제9조 제2항 제2호 후단)와 재해자(집무 규정 제9조 제2항 제1호)를 모두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귀질의와 같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작업 중산 안법 위반에 기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청업체(A사)를 기준으로 사망만 인율 산정시에 해당 중대재해를 포함하여 최근 1년간의 산 안법 제2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내 모든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 수와 중대재해를 포함하여 산출한 사망만 인율로 수시 감독 대상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