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산재예방과
리프트의 구분 및 근로자의 탑승가능 여부
- 기관
- 제조산재예방과
- 문서번호
- 제조산재예방과-2086
- 회시일
- 2012. 07. 20.
Question
건설현장 이외의 장소인 시멘트 공장silo에 건설작업용 리프트로서면 심사를 받아 설치한 리프트는 “건설작업용 리프트”와 “일반 작업용 리프트” 중 어느 리프트로 구분하는지와 근로자의 탑승이 가능한지 여부
Answer
위험기계 ·기구의 무안전 인증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2011-39호) 제8조에 따라“LNG 등의 탱크, 사일로 (silo), 교량, 철탑, 굴뚝, 선박 건조용 등에 설치되어 사용되는 랙 및 피니언 식 리프트도 건설작업용 리프트”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사일로에 설치된 랙 및 피니언 식 리프트인 경우에는 건설작업용 리프트로 구분되고, 해당 건설작업용 리프트의 용도를 인화 공용으로 인증받은 경우라면 근로자의 탑승이 가능함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