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절차 진행 중 해당사업의 대표자는 누구인지
- 기관
- 근로복지과
- 문서번호
- 근로복지과-2383
- 회시일
- 2012. 07. 17.
◆ A사는 2012.5.9.에 파산선고를 받아 현재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으로 사내복지기금협의회 사용자위원 전원과 사용자측 이사(대표)가 퇴사한 상태로 사내기금을 해산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위원을 다시 선임하여야 하는데 근로복지 기본법(제55조 제3항)에 의하면 사용자 위원은 해당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 자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당사업의 대표자"를 현 상황에서 누구로 봐아 하는 것인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법인의 협의회 위원이나 임원은 해당 사업장과 고용관계에 있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기금법인의 협의회 위원 및임원이 회사를 퇴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자격을 상실하므로 근로복지 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 위원 및 임원을 새로 선출하여 재구성 하여야 합니다. - 하지만 회사의 파산으로 모든 임ㆍ직원이 퇴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의 대표나 근로자 등이 그 자격을 상실하여 협의회 위원 등 기금청산을 위한 기관을 재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같은 법 제59조제2항, 민법 제691조, 상법 제386조제1항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파산당시의 기금협의회 위원 및임원이 기금법인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 만일, 파산 당시의 기금협의회 위원이 사망, 사임 등으로 의사정족수가 부족 하여 기금협의회 개최 등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당 기금법인의 청산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 민법 제87조 및 정관규정에 따라 청산절차를 마무리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