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차별개선과
미술관 안내사원 파견대상업무 해당 여부
- 기관
- 고용차별개선과
- 문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1464
- 회시일
- 2012. 07. 12.
Question
미술관에서 안내 업무를 하는 자를 근로자파견으로 운영하고 싶은데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Answer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는 한국표준 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상 32개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 다만,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별표 1의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을 허용하고 있음 귀 질의의 경우 미술관에서 전시품, 예술품을 설명하고 안내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상기의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상 시설안내사무원 (32211)업무(업체의 방문객에게 시설 및 업체현황 등을 안내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동 업무는 파견이 허용되어 있는 32개의 업무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