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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과

우리사주 의결권 행사 방법

기관
근로복지과
문서번호
근로복지과-2139
회시일
2012. 06. 28.
Question

우리사주조합은 소속 조합원이 주주총회 의안에 대한 의결권 행사의 위임을 요청하여 해당 조합원의 주식보유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였으나,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우리사주조합원이 본인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리사주조합이 상법 제368조의2제1항에 따라 회사측에 의결권을 불통일한다고 통지하는 절차가 있어야 함을 주장하며 주주총회 입장을 불허하였는 바, 우리사주조합의 의결권 행사 시 의결권 불통일 행사에 대한 사전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

Answer

우리사주 보유에 따른 주주총회의 의결권은 우리사주조합 대표자가 주주총회 의안에 대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의사표시를 받거나 의결권 행사의 위임을 요청한 조합원에게 해당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으로 행사하도록 근로복지기본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규정하여 의결권 불통일 행사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의결권 불통일의 사전통지는 필요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