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제도 시행 이후 노사협의회 운영관련 질의회시 사례
- 기관
- 노사협력정책과
- 문서번호
- 노사협력정책과-2037
- 회시일
- 2012. 06. 18.
○ △△공사는 복수노조 시행(’11. 7. 1.) 이전에는 △△노조가 과반수 노조였으나, ‘11. 7. 1일 복수노조 시행 이후 3개의 노조 설립 ○ △△노조 기존 집행부 임기가 2011. 8. 24일 종료됨에 따라 총선거를통하여 새로운 11대 집행부가 2011. 8. 25일부터 정식 출범 - 제10대 집행부 임기: 2009. 8. 25. ~ 2011. 8. 24. - 제11대 집행부 임기: 2011. 8. 25. ~ 2013. 8. 24. ○ 11대 집행부 임기 시작 당시에는 △△노조가 과반수 노조(근로자 및조합원의 과반수)였으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위촉 통보시점(2011.9.19)에는 조합원수가 전 직원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노조 지위 상실 ○ 타 노조에서는 △△노조의 근로자위원 임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등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가 노사 쟁점사항으로 대두 ○ 노사협의회 위원 임기(3년)와 노동조합 집행부 임기(2년)가 서로 상충되어지금까지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집행부 임기와 동일하게 2년으로적용하여, 노동조합 총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새로운 집행부가 임기기간인 2년 동안 노사협의회에 참가하여 위원 자격을 유지 ※ 공사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는 근참법에 따라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 ○ 복수의 노조 병존으로 각 노조의 조합원수가 수시로 변동하고 있는상황에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임기 기산점 및 기간에 대해 질의 질의1) 2011. 9. 15. 기준으로 △△노조의 근로자 과반수 지위가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질의2) △△노조의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의 통보일인 2009. 9. 24.을 기준으로 임기가 개시되었으며, 2011년 노동조합 총선거는 근로자위원보궐선거의 성격으로 보아 그 임기를 20011. 9. 23.까지로 볼 수있는지 질의3) 혹은 2011. 9. 19. 근로자위원 통보 시점으로 임기가 개시되어 3년간임기가 보장된다고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 질의4) 아니면 △△노조의 주장처럼 임기가 개시된 2011. 8. 25.부터 근로자위원의 임기가 개시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르면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는경우에는 노동조합 대표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과반수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의해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제1항은 위원의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귀사의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또한 근로자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정해왔다면 법정임기(3년)가 보장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근로자위원의 지위는 2012. 9. 23.까지 일응 유지되고 있는것으로 보아야 하나, 만약 사퇴하였다면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 대해서는 사퇴의사표시의 진의나 사업장내의 관행 등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근참법의 목적은 노사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참여와 협력의 기본 원칙인노사 자치와 자율이 근간이 되어야 할 것인바, - 귀 질의와 같이 위원 임기 기간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이견이 있다면법 취지를 고려하여 당사자들이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함이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