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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정책과

안전관리자 공동선임 관련

기관
산재예방정책과
문서번호
산재예방정책과-3167
회시일
2012. 06. 13.
Question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6조(산업안전관리자 등의 공동채용)에 의거 동일한 산업단지 등에서 사업을 하는 자는 공동으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 관리자를 채용할 수 있으며 이들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합계는 300명 이내 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A~E 5개사의 상시 근로자 수합이 약 400명 이상(각 사 모두 각각 50명 이상임)인 경우 이들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자 1명을 공동으로 선임한 경우 안전·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할 경우 어떠한 기준으로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Answer

안전·보건관리자의 공동 선임의 한계로 상시 근로자 수를 정한 것이므로 이를 초과한 것은 선임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며, 안전보건관리자를 공동으로 선임한 사업장 A~E 5개사 모두에게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