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개선정책과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에 휴게시간 포함여부
- 기관
- 근로개선정책과
- 문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2218
- 회시일
- 2012. 04. 13.
Question
◆ 현황(실태) - 승인신청한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경비로서, · 평일 근무시간 : 1730부터 익일 08:30까지, 실 근로시간은 5시간, 휴게시간은 10시간(조식, 석식 각 1시간, 22:30부터 익일 06:30 취침) · 토, 일 근무시간 : 08:30부터 익일 08:30까지, 실 근로시간은 12시간,휴게시간은 12시간(조식, 중식, 석식 각 1시간, 기타 1시간, 22:30부터익일 06:30 취침)* 학교 당직실에서 취침. · 휴무일은 월 3회 ◆ 질의요지 -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감시적근로에 종사하는자에 대한 승인요건중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이내인 경우”는 제2항 제1호의 단속적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승인요건인 "실 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업무로서 8시간 이내인경우”와 같이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의미하는지 여부
Answer
◆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서 작업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말함. -「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6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사업주 지배하에있는 1일 근로시간’의 의미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