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법제과
사용자도 창구단일화와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있는지
- 기관
- 노사관계법제과
- 문서번호
- 노사관계법제과-1106
- 회시일
- 2012. 03. 27.
Question
◆ A노조 및 B노조 모두 노동위원회에 창구단일화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지
Answer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노동위원회에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와 관련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이며 사용자는 신청권한이 없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