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송기사의 연·월차유급휴가 산정방법 관련
- 기관
- 근로개선정책과
- 문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1870
- 회시일
- 2012. 03. 20.
◆ 관내○자동차(주) 협력업체인 A사는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0자동차(주)가 생산한 완성차를 전국 탁송도착지에 탁송하는 업체로서 탁송기사B는 A와 1일 내지 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한 서면 예비근로계약을 근로의사유발생시에 매번 체결하는 형태로 2008.2.27부터 2009.2.28 까지(근로일수 총 261일) 근로함. - 완성차 탁송업무가 있고 근로자가 취업을 희망할 때 사전 서로 연락하여 일용근로 예비 계약서로 계약기간을 그때 그때 1일 내지 4일이내로 하여 전속(계속적인) 고용관계가 아님을 명시하여 예비계약서를서면 작성 - 근무시간은 법정근로시간 1일 8시간을 준수하여 실제 발생 시간급으로임금 및 각종수당(연장, 야간, 휴일, 주휴수당 등)을 지급 ※ 소정근로시간은 1일8시간(토요일은 4시간) 주 44시간 사업장 - 임금은 10일에 1회씩(매월 W일, 20일, 말일) 근로시간에 대해 계산임금가불금으로 지급하고, 매월 말일에 기준근로시간, 연장, 야간, 휴일,주휴수당 등을 정산하여 정산임금으로 정산(지급) 함. - 일용근로로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1일, 2일, 4일 등으로불특정하게 이루어졌으며, 해당기간중 휴일, 평일 등 근로하지 않은날이 불특정적으로 1일, 2일, , 일 등이 발생(08년3월을 제외하고 통상의근로자보다 근로한 일수가 적음) 하고, 일용근로예비 계약기간 만료에서재계약의 시점까지 공백기간이 가장 긴 08년4월 : 1일*탁송기사 실근로일수(25일) / 통상근로자소정근로일수(26일) 08년5월 : 1일*탁송기사실근로일수(21일) / 통상근로자소정근로일수(26일) 위와같이 매월 비례하여 산정 - 연차는 통상근로자소정근로일수대비 탁송기 사 실근로일수 비례하여지급 ※ 10일*탁송기사 근로실근로일수(259일) / 통상근로자소정근로일수(304일) ◆ 위 경우 연·월차 유급휴가 산정방법은?
◆ 일용 근로자라 함은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사용종속관계도 종료되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는 것이나, 일용 근로자라하더라도 같은 형태로 계속 반복하여 사용하였을 때에는 통상 근로자와같이 휴일 및 휴가가 발생됨. ◆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주 44시간제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자인 탁송기사가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여 상태적으로 1년간 계속근로한 경우에는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연·월차유급휴가발생 유무가 결정될 것임. - 여기서, 소정근로일은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근로일을 기준”으로 판단 (근로기준과-11633, 1987.7.19. 참조)하여야할 것이나, 사업장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탁송기사의 소정근로일을별도로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하되,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지 아니한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임. ◆ 이 경우 연차유급휴가일수는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소정근로일수’ 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 (계속근로연수가 1년이상 2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개근시 10일, 9할 이상 출근시 8일)에 당해사업장의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위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비율을곱하여 산정하여야 함. - 월차유급휴가는 연차유급휴가와 같이 달리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이 별도로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사업장내 통상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일수를기준으로 일용근로자가 개근한 달에 대해서만 부여하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