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과
우리사주조합이 없는 경우 우선배정 여부
- 기관
- 근로복지과
- 문서번호
- 근로복지과-594
- 회시일
- 2012. 02. 22.
Question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또는 상장하려는 법인은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에 우리사주조합에 20%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주식을 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있는 바, 우리사주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배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Answer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코스닥 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 또는 주권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려는 법인이 주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에 우리사주조합원은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음. - 동 권리는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우리사주조합이 없어 우리사주조합원이 없다면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