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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제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매년 실시하여야 하는지

기관
노사관계법제과
문서번호
노사관계법제과-555
회시일
2012. 02. 22.
Question

◆ 2011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단체교섭을 위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Answer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1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후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유지되며, 동 기간 동안에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없이 만료일이 도래하는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에 대하여 교섭할 수 있음.